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23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)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제23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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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)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(殘餘財産)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(時價)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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