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7조(주소불분명의 확인)제4절 서류의 송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4절 서류의 송달

제17조(주소불분명의 확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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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주소불분명의 확인)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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