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6조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제4절 서류의 송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4절 서류의 송달

제16조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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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 법 제30조제8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전화(戰禍), 사변(事變)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2.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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