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5조(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)제4절 서류의 송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4절 서류의 송달

제15조(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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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)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,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,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, 신고안내문,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. 다만,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8.12.31, 2021.12.31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