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제4절 서류의 송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4절 서류의 송달
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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