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1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제4절 서류의 송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4절 서류의 송달

제11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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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2.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

3.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