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중심지의 조성과 …
제12조(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)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

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

제12조(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)

현행 (2026-10-29) 2012. 4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2조(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)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

2.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

3.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

4.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