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41조(수수료)제7장 보칙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장 보칙

제41조(수수료)

2025-12-30 시행분 기준 2024. 7. 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1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7.30, 2016.2.3, 2017.10.24, 2020.4.7>

1.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

1의2.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

2.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

3.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

4.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

5.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

6.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

7.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

8.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

9. 삭제<2015.2.3>

10. 삭제<2015.2.3>

11. 삭제<2013.7.30>

12.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

13.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

14.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

15.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

15의2.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

16.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