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40조(보조금)제7장 보칙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장 보칙

제40조(보조금)

2024-07-03 시행분 기준 2024. 7. 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0조(보조금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, 가공,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30, 2018.12.11>

1.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

2. 삭제<2013.7.30>

3.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

4.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

5. 제36조에 따른 압류,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