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0조의3(국제협력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다음 조 제41조수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