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(시설 개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2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4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다음 조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