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35조(시설 개선)제6장 감독 등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장 감독 등

제35조(시설 개선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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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시설 개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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