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25조(품목 제조의 보고)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

제25조(품목 제조의 보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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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품목 제조의 보고)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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