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(검사 불합격품의 처리)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2.3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이 법령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45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다음 조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