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18조(검사 불합격품의 처리)제4장 검사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장 검사

제18조(검사 불합격품의 처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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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검사 불합격품의 처리)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2.3>
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