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17조(미검사품의 반출금지)제4장 검사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장 검사

제17조(미검사품의 반출금지)

현행 (2026-10-29) 2024. 7. 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