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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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미검사품의 반출금지)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(이하 "미검사품"이라 한다)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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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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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미검사품의 반출금지)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(이하 "미검사품"이라 한다)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