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(미검사품의 반출금지)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(이하 "미검사품"이라 한다)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28조 영업정지 등의 …이 법령제45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합격표시 다음 조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