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10조(부정행위의 금지)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

제10조(부정행위의 금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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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부정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