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10조의2(축산물의 포장 등)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

제10조의2(축산물의 포장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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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2(축산물의 포장 등)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