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부정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39조 포상금이 법령제45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다음 조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