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학에 의한 학위취득…
제4조(응시자격)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

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

제4조(응시자격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15. 9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독학학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(學力)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5.3.27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