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학에 의한 학위취득…
제4조(응시자격)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

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

제4조(응시자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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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응시자격)

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(學力)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5.3.27>

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7>

2015. 9. 2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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