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(이사회)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다음 조 제12조소장과 감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