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7조(보직자격제)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

법령 방위사업법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

제7조(보직자격제)

2024-08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조(보직자격제)

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