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64조(과태료)제8장 벌칙

법령 방위사업법 제8장 벌칙

제64조(과태료)

2024-07-10 시행분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(2024. 7. 17. 전까지) 2024. 7. 17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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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조(과태료)

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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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7. 시행 · 추가 38어절 · 삭제 6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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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조(과태료)
① 제59조의2제1항을다음 위반하여각 심사호의 결과를어느 확인하지하나에 아니한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4.1.16>
1.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
2.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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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6. 시행 ~ 2024. 7. 17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8717@2024-01-16

제64조(과태료)

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