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6조의2(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)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

법령 방위사업법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

제6조의2(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방위사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