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5조(원자재의 비축)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.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이 법령제62조 벌칙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매도명령 등 다음 조 제56조휴업 및 폐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