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53조(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)제7장 보칙

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

제53조(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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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)

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,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.

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1.6>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