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50조(비밀의 엄수)제7장 보칙

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

제50조(비밀의 엄수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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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(비밀의 엄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0.3.31, 2023.10.31>

1.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

2.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

3.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,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

4.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

5. 방위사업계약상대자,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,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

2024. 5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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