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제6장 방위산업육성

법령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산업육성

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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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개정 2023.10.31>

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0.31>

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.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10.31>

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, 소재, 부품,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31>

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설 2014.6.11, 2023.5.16, 2023.10.31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6. 시행분 → 2024. 5. 1. 시행분 · 추가 171어절 · 삭제 158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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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
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,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을 조달하거나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① 경우에는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46조 계약에및 관한제46조의2부터 법률」제46조의5까지는 및다른 관계법령의법률에 규정에우선하여 불구하고적용하고, 계약의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,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, 2020.3.31, 2023.510.1631>
②제1항의② 규정에제1항에 의한따른 계약을방위사업계약에 체결하는대하여 경우에이 그법에 성질상규정되지 착수금아니한 및사항에 중도금을대하여는 지급할「국가를 필요가당사자로 있다고하는 인정되는계약에 때에는관한 당해연도법률」에 예산에따른다. 계상된<개정 범위2023.10.31>
③
안에서방위사업계약의 착수금체결을 및위한 중도금을경쟁입찰에서는 지급할계약의 수특수성ㆍ성질ㆍ규모 있다.등을 이고려하여 경우대통령령으로 지급된정한 착수금기준에 및따라 중도금은낙찰자를 당해결정할 계약의수 수행을있다. 위한<개정 용도2023.10.31>
④
외에방위사업계약을 사용하여서는체결함에 아니된다.
③제1항의
있어 규정에예정가격을 의한정할 계약을필요가 체결하는있는 경우에경우 원가계산의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과방법은 제2항의대통령령으로 규정에정한다. 의한<개정 착수금2023.10.31>
⑤
및방위사업계약을 중도금의개산계약으로 지급기준ㆍ지급방법체결하는 및경우 지급절차는정산에 국방부령으로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개산계약의 미리정산기준 기획재정부장관과및 협의하여야정산범위 한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신설 20082023.210.2931>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⑥ 지급되는정부는 착수금국가안보 및확립을 중도금에위하여 대하여는방위사업계약을 「국가를체결하는 당사자로경우 하는대통령령으로 계약에정하는 관한바에 법률」따라 및국내에서 관계법령의생산한 규정에원자재, 불구하고소재, 계약물품을부품, 최종납품할제품 때까지등을 정산을우선 유예할획득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31>
⑤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설 2014.6.11, 2023.5.16, 2023.10.31>
⑥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설 2023.5.16, 2023.10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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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55773@2024-05-01

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

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,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0.31>

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개정 2023.10.31>

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0.31>

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.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10.31>

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, 소재, 부품,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31>

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설 2014.6.11, 2023.5.16, 2023.10.31>

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설 2023.5.16, 2023.10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