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41조(방위산업지원)제6장 방위산업육성

법령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산업육성

제41조(방위산업지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7. 22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1조(방위산업지원)

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
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3.21>

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ㆍ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5.7.22>

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,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7.22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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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6. 시행분 → 2025. 7. 22. 시행분 · 추가 43어절 · 삭제 0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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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방위산업지원)
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3.21>
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ㆍ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5.7.22>
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,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7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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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22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2857@2025-07-22

제41조(방위산업지원)

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
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3.21>

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ㆍ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5.7.22>

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,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7.2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