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37조(보호육성)제6장 방위산업육성

법령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산업육성

제37조(보호육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방위사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.

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 <개정 2009.4.1, 2020.2.4, 2020.3.31>

1.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

2.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

3.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