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32조의2(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)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

법령 방위사업법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

제32조의2(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)

2026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(2026. 7. 1. 전까지) 2026. 7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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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의2(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)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「군수품관리법」 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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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1. 시행 · 추가 154어절 · 삭제 8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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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의2(국유재산의군수품ㆍ국유재산 양도및 또는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등등에 관한 특례)
①
정부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「군수품관리법」,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군수품, 국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을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2.30>
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. <신설 2025.12.30>
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신설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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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6. 시행 ~ 2026. 7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8717@2024-01-16

제32조의2(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)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「군수품관리법」 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