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29조의4(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)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

법령 방위사업법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

제29조의4(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9조의4(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)

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