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25조(조달계획 및 방법)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

법령 방위사업법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

제25조(조달계획 및 방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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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조달계획 및 방법)

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.

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.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