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21조의2(시험평가의 지원 등)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

법령 방위사업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

제21조의2(시험평가의 지원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9. 1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1조의2(시험평가의 지원 등)

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

2.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

3.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

4.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

5.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

6.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