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19조(구매)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

법령 방위사업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

제19조(구매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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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구매)

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. 다만,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.

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