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
제11조(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)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

법령 방위사업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

제11조(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(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)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

2.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

3.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

4.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

5. 삭제<2020.3.31>

6. 삭제<2020.3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