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9조의5(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)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

법령 철도안전법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

제9조의5(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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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의5(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

3.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