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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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(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)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(제26조의8, 제27조의2제4항, 제38조의4,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2.1.18>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