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81조(양벌규정)제9장 벌칙

법령 철도안전법 제9장 벌칙

제81조(양벌규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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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(제16호는 제외한다) 및 제4항(제2호는 제외한다), 제79조의2 또는 제80조(제78조제1항, 제7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12.18, 2020.4.7, 2026.6.16>

2026. 12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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