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77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제8장 보칙

법령 철도안전법 제8장 보칙

제77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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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