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70조(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)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법령 철도안전법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제70조(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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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조(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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