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6조(시행계획)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

법령 철도안전법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

제6조(시행계획)

2025-08-07 시행분 기준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조(시행계획)

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