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69조의4(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)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법령 철도안전법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제69조의4(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)

2022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22-01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69조의4(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)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