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8조(철도안전기술의 진흥)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다음 조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