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68조(철도안전기술의 진흥)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법령 철도안전법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제68조(철도안전기술의 진흥)

2022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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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조(철도안전기술의 진흥)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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