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61조(철도사고등 의무보고)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

제61조(철도사고등 의무보고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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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철도사고등 의무보고)

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