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60조(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)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

제60조(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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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조(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)

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, 유류품(遺留品) 관리,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>

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,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1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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